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최대 월 30만 원까지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조건에 따라 추가지원금도 지급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1. 연령

※ 신청 당시 기준

구분가입연령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자
만 15세 ~ 만 39세
중위소득 50% 초과자만 19세 ~ 만 34세


2. 근로·사업소득


구분소득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자
월 10만 원 이상
중위소득 50% 초과자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함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중위소득 100%
1인 가구2,228,445원
2인 가구3,682,609원
3인 가구4,714,657원
4인 가구5,729,913원
5인 가구6,695,735원
6인 가구7,618,369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액(10만 원 이상)만큼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2. 추가지원

1) 근로소득공제금

✔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


2) 탈수급장려금

✔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모두 해지 시 지원


3)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매칭 지원


4)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방문접수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2. 온라인접수

✔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3. 모집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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