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2024 신청방법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경기도 소재 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포인트 신청하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자격요건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며, 경기도 소재 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 1년간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장 가능합니다.(최대 3년)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어야 함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안 사업장 근무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기준소득 - 월 급여 334만 원 이하(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1년


✔ 지원 내용 -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3차 : 1만 명)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안내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0월 1일(화) 09:00 ~ 10월 11일(금) 18:00


✔ 신청방법 - PC 또는 모바일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접속 후 참여접수(청년복지포인트)로 신청

※ 온라인 접수 문의 :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제출서류


✅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서류는 접수기준일(2024년 10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2)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근무처)

4) 주민등록초본

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1) 가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2) 근로계약서 사본

3) 고용임금확인서

4) 주민등록초본

5) 급여통장사본(2024년 7월, 8월, 9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자 발표


✅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자 발표는 2024년 11월 12일(화) 예정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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