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치솟는 물가에 휴대폰 요금도 부담이 되는데요, 취약계층을 위하여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사업은 지원대상에게 최대 33,500원까지 휴대폰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빠르게 감면받으세요↓↓↓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예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이 해당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가구당 4인까지 감면 가능
3. 기초연금수급자
4. 장애인
5.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21, 23, 51, 61, 71, 81, 85인 자
6. 단체 및 시설
-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따른 단체
이동통신요금감면 내용
✅ 이동통신요금감면제도는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대폰 요금을 최대 33,500원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이동통신가 동신감면 안내센터(☎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간편인증 / 금융 인증서 / 공동인증서)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누릅니다.
3. 하단에 기차 > 요금감면서비스를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누릅니다.
4. 개인정보 동의를 누른 뒤 신청인/대상자 확인 > 서비스 선택,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